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문신사법안(대안)이 통과되자 문신 합법화에 찬성하는 방청객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의료인이 아니어도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문신사법이 제정 절차를 마치면서 재판중인 문신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다. 법조계에선 '선고 유예'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회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문신사법은 2027년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문신사들은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눈썹 문신을 의료 행위로 규정하면서 침습 행위로 질병과 감염 및 전염 등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이 가능하다. 시군구에 문신업소 등록도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문신사법 시행 전까지 문신사 국가시험 등을 규정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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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선고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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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3일 문신사 제도화 민관협의회 TFT의 김도윤 타투이스트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신사법 제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신 합법화는 김도윤 지회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지회장은 배우 브래드 피트 등에게 시술한 유명 문신사다. 김 지회장은 2019년 말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지회장은 항소하면서 정치권의 문신사법 논의 등을 이유로 하급심 진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이 문신사법 시행이전에 나오더라도 김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김도윤 법무법인 율샘 변호사는 "(문신사법 통과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며 "다만 가능성은 크지 않고 선고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는 (법이 바뀌고) 문신을 한 행위 자체를 벌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찬 더프렌즈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이례적으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입법적 시도에 이어 실제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후에 선고가 내려진다면 면소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면소는 형사 소송에서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를 면하는 행위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파트너 변호사는 "재판 진행 중 법 개정으로 위법한 게 아니라고 규정이 되거나 허용이 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형사법에) 특별히 규정돼 있다"며 "면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김지현 기자 mtj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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