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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처방약 복용 후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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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식 재판까진 안 가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65·사진)씨를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을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개그맨 이경규. 뉴시스

개그맨 이경규. 뉴시스


이씨는 당시 주차요원의 착오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가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양성 결과 회신을 받았고, 이후 이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그는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 약이라도 집중력이나 인지능력 저하를 가져올 경우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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