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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측 "특검 확보 물품, 제출 과정 위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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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수천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를 포함한 통일교의 청탁성 금품을 확보한 가운데 김건희 씨 측은 제출 과정에서의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씨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확보한 물건들이 공범으로 지목된 건진법사를 경유한 게 명백하다면서 수집과 제출 과정에서의 위법이나 중간 회유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씨가 교부·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곧바로 증거조사를 진행하는 건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제출자 특정과 목록, 시리얼 등을 포함한 기초자료 제공을 전제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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