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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항소심도 집행유예 유지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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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매출 전자업체 대표·임원,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사망… 위헌심판 제청도 기각


광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지역 대표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진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유지했다.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광주 A전자 대표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사는 연 매출 1조 원 규모의 지역 대표 전자제품·금형 프레스 전문업체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이 근무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A사 등은 2022년 11월 7일 밤 9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공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으로 철판 롤을 옮기던 2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B씨 외에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운영총괄 사장 C씨,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사 D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A사에 대한 형량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이유를 모두 검토했지만 형량이나 사실관계를 바꿀 만한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법률 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책임주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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