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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시기 국방부 검찰단장 e메일 삭제”···구속영장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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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 8월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지난 8월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 청구한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사망하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시기도 이때다. 특검은 김 단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 등을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깡통폰’ 제출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임현경 기자 hylim@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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