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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압수수색

프레시안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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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압수수색을 마친 특검팀 ⓒ프레시안

▲압수수색을 마친 특검팀 ⓒ프레시안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 해병 특검팀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22일 오전부터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김철문 청장을 비롯해 최주원 대전경찰청장,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 등 10여 명은 모두 당시 채상병 순직사건을 담당했던 경북경찰청 재직자들이다.

당시 김철문 청장은 경북청장으로 수사를 지휘했고 2025년 2월 전북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부터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경북청 및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실 등 외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이나 사건 처리 과정의 불법성이 있었는지가 특검의 수사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당시 경북청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채 상병 사망사건수사 관할권을 가졌던 기관”이라며 “사건 인계 후 불송치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지휘 책임자들의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북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으로부터 채상병 순직사건 기록을 인계받았지만 당일 국방부에 연락을 받은 뒤 사건을 군검찰단에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이첩했다.

경북청은 1년 가까이 수사를 이어가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하늘 기자(=전북)(gksmf24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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