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는 오늘(22)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사체를 처리한 방식이 매우 잔혹하고 수사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었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넉 달가량 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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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희(g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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