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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셜미디어 청소년 유해성 소송 줄줄이…저커버그 등 증언명령

파이낸셜뉴스 홍채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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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스냅·틱톡 등 상대 수천건 제기…내년 1월 첫 재판

캐럴린 쿨 LA 고등법원 판사.The American Law Institute 캡처

캐럴린 쿨 LA 고등법원 판사.The American Law Institute 캡처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소셜미디어(SNS)의 중독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소송이 수천 건 제기됐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에 따르면, 3년여 전부터 메타플랫폼스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바이트댄스의 틱톡, 스냅의 스냅챗, 구글 알파벳의 유튜브를 상대로 미 전역에서 제기된 소송들에 대응해 해당 업체들은 책임 면책 조항을 들어 법원에 기각 요청을 냈다. 그러나 이 요청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각 지역 법원은 현재 본격적인 법정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

법원은 사전 증거 개시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약 4000건의 소송을 다중 관할권 소송 절차에 따라 크게 두 건의 소송으로 통합했으며, 이 가운데 첫 번째 소송 재판이 내년 1월 하순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서 시작될 예정이다. 관할권이 통합되지 않은 소송의 경우, 현재 여러 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LA 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첫 소송의 원고인 19세 여성은 자신이 10년 넘게 소셜미디어에 중독돼 왔으며, 이 플랫폼들을 끊임없이 이용하면서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를 겪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 업체들은 원고 측이 입은 정신건강 피해가 소셜미디어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맞섰다. 메타 대변인은 자사가 청소년 대상 콘텐츠를 제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여러 도구를 도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재판에서 강력히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CNBC 방송은 "이 소송을 심리하는 LA 고등법원의 캐럴린 쿨 판사가 전날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와 스냅의 에번 스피걸 CEO에게 재판에 출석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쿨 판사는 "CEO의 증언은 특히 중요하다"며 "해당 임원이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과실 또는 과실 행위에 대한 승인으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매체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과거 담배 회사들이 당한 소송과 유사하게 수십억달러 규모의 합의금이 결정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whywani@fnnews.com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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