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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방치된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떼어내 팔아넘긴 미성년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구매자 20명 가운데 19명도 미성년자였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해 판 일당 4명과 이를 구매한 2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판매자 일당 4명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일대 외진 주차장 등에 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각각 공구를 이용해 번호판을 떼어내고, SNS 홍보로 구매자를 모집한 뒤 택배 서비스로 판매하며, 판매금 자금세탁을 돕기 위해 금융계좌를 대여해주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이 서울 일대에서 절취한 오토바이 번호판은 29개에 이른다.
앞서 4월 성북경찰서는 도난 신고된 번호판을 부착해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SNS를 이용해 서울시 일대에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상습적으로 절취·판매하는 일당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경찰은 절취 번호판의 구매 대금이 입금된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절취범과 판매범들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일당이 번호판 판매 대금을 나눠 가지는 정황을 확인했다.
또 절취범 휴대전화에서 전국으로 배송된 절취 번호판의 구매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국 곳곳에 있는 구매자들을 최대한 검거하고 절취 번호판 일부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절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구매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된다"며 "절취된 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면 공기호부정사용죄가 추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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