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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수사 외압' 경찰 국수본·경북청·전남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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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원·김철문 전 경북청장 등 10여명 대상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가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경북경찰청, 전남경찰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날 아침부터 경북경찰청 및 채상병 사건 관련 경북경찰청 관계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당사자들이 지금은 발령이 나서 전국 각지 경찰서나 경찰청에 가있는 상황이라,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대상자에는 당시 경북경찰청장이었던 최주원 대전경찰청장과 김철문 전북경찰청장,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재직 중이던 이 모 전남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포함됐다.

정 특검보는 "대략 10여명 정도에 대한 압수수색이고, 일부는 신체와 차량 정도만 압수수색 대상인 경우도 있고 사무실까지 포함된 당사자도 있다"며 "당시 국수본도 사건 회수와 관련된 것이 있어서 사무실이 압수수색 장소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이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이후 경북경찰청이 국방부 조사본부에게서 이첩받은 사건을 1년 정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검팀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의문을 갖게 하는 정황이 있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에게서 사건 기록을 이첩받았고, 국방부가 이첩을 보류하자 곧바로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에 반환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달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수정된 사건기록을 다시 경북경찰청에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같은달 24일부터 약 1년간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해 7월 8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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