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규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차종과 같은 타인의 차량을 몰고 회사로 향했다. 해당 차주가 절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주차관리 요원이 차량을 헷갈려 이경규에게 잘못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연습장으로 돌아온 이경규를 조사하자 간이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소속사 측은 "이경규가 1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 밤에도 갑작스러운 증상이 나타나 처방약을 복용했다. 경찰에 약 봉투를 직접 제시해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이번 일을 누구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이경규는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뒤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오진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관련 보도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SNS를 통해 한 기사를 공유,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될 수 있다.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료를 주저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