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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물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정식 재판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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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
방송인 이경규씨가 지난 6월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모습. 연합뉴스

방송인 이경규씨가 지난 6월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선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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