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9월 적발한 소비자 기만 광고 중 일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키 성장', '키 크는 주사' 등의 표현으로 식·의약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2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5~19일로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글 153건, 의약품(성장호르몬제) 불법판매 게시물 66건이 적발됐다.
부당광고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86건, SNS(소셜미디어)에서 67건 등이 식약처의 감시에 걸렸다. 특히 '키 성장 영양제', '청소년 키 성장', '중학생 어린이 키 크는'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122건(79.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16건(10.5%) △'키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8건(5.2%) △'성조숙증' 등 질병 예방·치료 표방 광고 6건(3.9%) △체험기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7%) 등이 뒤따랐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회장을 역임한 황진순 닥터황성장의원 원장은 "영양제 섭취는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임상시험을 거쳐 의학적으로 키 작은 아이에게 사용되는 제품은 성장호르몬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유통 중 변질·오염 등의 우려가 크다"며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의약품 피해구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능성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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