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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배변 치우기에 손주 등학교까지?"···사립학교 이사장 '교직원 갑질' 들통

서울경제 이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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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하고 학교 법인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한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사장 A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학교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의 등·하굣길을 교직원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학교 법인 차량으로 손주를 등하교시켰다.

또 A씨는 자신의 손주를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에 동행시키거나,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산책과 배변 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교직원들은 “학교 안에서 검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과 어린아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 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A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 돌봄 비용 등 개인적 경비를 학교 법인 예산으로 처리한 정황도 포착했다. 또 자신의 자녀를 학교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채용해 별다른 업무 없이 급여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 사용액은 총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사장 직위를 포함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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