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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다스린다”며 10년 성착취…악마 탈을 쓴 목사 [그해 오늘]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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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 해주겠다”며 아이들 유인한 목사 일가
아동은 성착취, 청소년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친족간 성관계시키고 나체로 사랑 고백까지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021년 10월 22일 10여 년간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아이들을 10년 넘게 성착취한 목사 A씨.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아이들을 10년 넘게 성착취한 목사 A씨.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당시 53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A씨의 성착취를 방조하고 신도들에게 헌금을 강요·갈취하고 폭력을 행사한 A씨의 아내 B씨(당시 54세)와 동생 C씨(46)에 대해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목사와 그 일가는 어린 나이에 교회로 들어온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경제적인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소년기에 들어와 성인이 된 아이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아이를 낳게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12월 17일 20~30대 여성 3명이 2002년부터 10여 년 동안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교회에 갇혀 A 목사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교회 신도로, 어렸을 때부터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성폭행을 당했고, 불법 촬영까지 당했다.

이에 검찰은 A 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교회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 목사는 “어려운 아이들을 돌봐줬을 뿐”이라며 “몸이 아파 성폭력을 저지를 상황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A 목사가 운영한 교회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곳으로, 지역 사회에서는 사이비 교회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역 과외 안내 전단을 보고 찾아오거나 지인의 소개로 과외를 가르쳐 준다고 꼬드김 당한 뒤 A 목사가 운영하는 공부방을 거쳐 교회로 들어왔다.

특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을 유인해 “성공시켜줄 것”이라며 감언이설을 하고 리무진 등 고급차를 태워주거나 고기파티 등을 통해 교회로 들어오도록 유도했고,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에게 맞는 홈스쿨링을 제공한다며 공부와 예체능 등의 과목을 짜깁기한 스케줄표를 보여주며 아이들을 맡기도록 했다.

A 목사 일가가 운영한 Y 교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A 목사 일가가 운영한 Y 교회가 제작한 홍보영상. (사진=유튜브 캡처)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피해자들은 학교를 졸업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착취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토록 했으며 전화기 사용을 통제하고 도망치다 집힐 경우 심한 폭행을 하기도 했다.


또한 목사 일가는 아이와 청소년들을 A 목사의 시중을 들며 영적인 에너지를 돕는다는 의미의 ‘영맥’과 ‘물맥’으로 나누어 가사노동뿐만 아니라 돈벌이를 하도록 시켰다.

‘물맥’으로 불린 청소년들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방 및 교회 전단지를 돌리게 했고, 이렇게 번 수익은 모두 목사 일가에게로 갔다. 각자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엽기적인 짓을 저지르기도 했는데, 대변을 참으라고 강요하거나 피해자에 인분을 바르기까지 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친족간 성교를 강요거나 나체로 목사에 사랑 고백을 하도록 시키는 등 엽기적인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더했다.


이들의 만행은 그 끝을 몰랐다. 이들에게 아이들은 수단에 불과했고 하나의 ‘인간농장’처럼 운영됐다. 큰아이들은 청년이 되면 강제로 결혼을 시키곤 성관계를 갖게 해 아이를 낳도록 했다. 아이를 낳으면 목사 일가가 강제로 빼앗아 산모는 아이들을 볼 수도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억류된 아이들은 생부, 생모가 할당량을 채워오도록 하기 위한 인질로서 악용됐다.

심지어 한 여성에게 여러 차례 다른 남성들과 결혼하도록 하고 임신·출산을 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만 수십 명에 달하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사회적으로 많은 공분이 일었다.

검찰은 A 목사에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그 심각성을 뒷받침했으나 1심 재판부는 A 목사에 징역 25년을, 부인 B씨에겐 8년, 동생 C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같은 형이 유지됐고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A 목사의 아들 D씨도 신도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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