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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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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부하들 진술 회유…수사 방해”
1년 전 경북경찰청은 ‘무혐의’
임, 청구 전 “휴대폰 비번 생각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하는 등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2년 가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직전 비밀번호가 생각났다고 특검에 알렸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중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채 상병이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에서 수해로 실종된 주민 수색 작전을 수행하다 순직한 이후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민영 특검보는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작전통제권에서 배제된 상태였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해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은 정당한 명령이나 규칙을 따를 의무가 있는 군인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으면 명령 위반으로 본다. 당시 현장 작전통제권은 문병삼 전 육군50사단장에게 있었는데, 권한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개별 지휘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파견된 해병대 부대원들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지시를 내린 탓에 무리한 수색 작전이 강행됐다고 봤다. 부하들에게 복장 착용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언론에 대한 공보 활동에 신경 쓰는 등 수색 현장의 안전 업무를 소홀히 한 정황도 있다고 봤다. 최 중령은 상급 부대 지침을 위반하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하게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및 심각한 수사 방해 정황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이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를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를 했다고 본다”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그간 약 2년 가까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전날에서야 급하게 제출한 것 역시 증거인멸 정황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장관과 함께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등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연주·임현경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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