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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SM 시세 조종 혐의’ “1심 판결 납득하기 어려워”...항소 검토

조선일보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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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주요 증인에게 진술을 압박했다는 재판부의 비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21일 김 창업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은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창업자 등은 2023년 2월 SM 인수 과정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려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매수 비율, 간격, 물량 주문 등 모두 살펴봐도 매매 양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 고정의 목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별건 수사는) 이제 지양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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