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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문신사법' 국무회의 의결…尹 폐지 '안전운임제' 재도입

뉴스1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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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법·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 의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문신사법 등 11건을 심의·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가 되려는 사람은 문신사 면허를 받도록 하고, 문신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하는 법안으로 공포일로부터 2년 후 시행된다.

법률로 자격·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명문화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산불특별법은 산불 피해자에 대한 금융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복구 지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법 개정안은 할당 계획 수립 시 계획 기간별 총 무상할당비율 등을 설정하도록 하고 배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업체는 할당 대상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내년부터 3년간 재도입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통령령안이 심의·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으로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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