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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성재, 계엄 구체적 이행 지시…'위법성 인식'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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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현직 간부 참고인 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 중 단순 '검토 지시'가 아닌 '이행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2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도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는 걸 전제로 지시했다"며 "박 전 장관의 경우에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 단순 검토를 넘어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준비였다. 사실상 계엄이 장시간 지속됐다고 하면 당연히 일어날 것에 대비한 준비를 했다고 보이는 지시도 있었다고 특검팀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가장 먼저 소집한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같은날 법무부에 복귀해서는 실·국장 회의를 열어 방첩사령부 중심으로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별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혐의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5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부각해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서 '위법성 인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를 기존 기록에서 충분히 현출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도 다각적으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 조사와 증거 수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을 불러 보강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8일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부터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승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오후 11시 30분께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실장은 당시 회의에서 박 전 장관에게서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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