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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무죄로 카카오 사업 탄력…SM 인수 주가조작 1심 ‘무죄'

메트로신문사 최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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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이 "단순한 대량 매수 행위만으로 시세조종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주가조작 의혹'이 일단락되면서 카카오 경영 전반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조직적 공모의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가 SM엔터 인수를 두고 벌였던 1조 원대 인수전에서 비롯됐다. 당시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SM엔터의 공개매수를 선언하자, 카카오가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SM 주가는 단기간에 15만 원을 돌파했다. 검찰은 이를 '의도된 시세조종'으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매수 행위의 영향만으로 범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핵심 증인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스피커폰 통화로 공모를 들었다는 진술은 비현실적이며, 진술 동기가 불순하다"고 밝혔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공모 혐의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김범수 창업자는 "카카오에 드리워졌던 주가조작 의혹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며 "이제 경영과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의 기업 신뢰 회복과 신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카카오는 AI·핀테크·모빌리티 등 핵심 성장축 중심의 사업 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카카오는 최근 생성형 AI 기반 챗봇을 카카오톡에 도입할 준비를 마쳤으며, 금융·스테이블코인·모빌리티 플랫폼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 판결은 경영 리스크 해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카카오가 다시 '혁신 기업'의 본래 궤도로 복귀할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사건의 최종 결론은 상급심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판결이 카카오의 지배구조 안정화와 투자 심리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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