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특검, 법무부 인권국장 소환…박성재 '위법성 인식' 보강 주력

연합뉴스 박재현
원문보기
계엄 때 朴소집 실국장 회의서 "포고령 위헌·위법 소지" 의견 내
"朴 지시, 단순 검토 수준 넘어 구체적 이행·준비한 내용도 있어"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2024.7.10)(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prayerahn@yna.co.kr 2024.7.10. [유엔TV 사진 제공]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2024.7.10)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심의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prayerahn@yna.co.kr 2024.7.10. [유엔TV 사진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에 참석했던 승재현 인권국장을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승 국장을 오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승 국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전해졌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 참석했다.

당시 회의에서 승 국장은 계엄포고령에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승 국장을 상대로 법무부 회의 소집 전후 상황과 논의 내용 등을 확인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보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 종료(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0.14 yatoya@yna.co.kr


특검팀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어떻게·얼마나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후 내린 지시 사항들이 '내란 가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각 실·국에 내린 지시 중에는 단순한 검토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이행을 지시하거나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있다"며 "계엄이 장시간 지속됐다면 당연히 일어날 일들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내란특검 브리핑(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내란특검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9일 오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8.29 mon@yna.co.kr



박 특검보는 또한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가 형법 87조 2호(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보낸 증인 소환장이 또다시 전달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증인신문 청구 사유는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다"면서도 "(한 전 대표에 대한) 조사 없이 혐의가 입증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준환 밀라노 올림픽
    차준환 밀라노 올림픽
  2. 2폰세 WBC 멕시코
    폰세 WBC 멕시코
  3. 3박나래 19금 논란
    박나래 19금 논란
  4. 4박나래 김숙 좋아요
    박나래 김숙 좋아요
  5. 5서해 피격 항소 논란
    서해 피격 항소 논란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