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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전지부 "모 고교서 학교운영장위원장이 교권 침해"

연합뉴스 김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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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상징[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교조 상징
[전교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는 21일 "지역 한 고등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학부모 A씨의 악성 민원과 명백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자녀가 학교 실습수업 중 손 부위를 다쳤을 때 교사들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신문고에 감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또 A씨는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교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다.

A씨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한 교사는 유산까지 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교사들은 절차대로 응급처치와 후속처리를 했지만 학교 관리자들은 교권침해 상황에서 교사를 보호하지 않았다"면서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축소한 정황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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