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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GA도 정보보호 규제 안으로”…‘디지털금융안전법’ 추진 예고

헤럴드경제 박성준,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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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보험사 수준 보안체계 갖추게 할 것”
가상자산·지배구조법 연계 입법도 언급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이찬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가칭 ‘디지털금융안전법’을 마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을 정보보호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권 보험회사와 비슷한 정보보호 수준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실상 보험영업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GA의 보안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GA가 자체적으로도 정보보안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점검 시스템 등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했다.

이 원장은 “업권별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면서 “GA 해킹 사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디지털 금융안전법을 통해 GA가 제도권에 편입돼 규제 체계에 들어오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2단계 입법할 즈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보완할 부분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금융위와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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