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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영장 청구…과실치사 혐의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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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3일 오전 포렌식 참관을 위해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1일 특검은 전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에 임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를 적용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사망 관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고 현장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황에도 부대원들에게 수중주색 작전을 지시했다고 보고 군형법상 명령위반죄도 적용했다.

정 검사보는 “작전통제권이 50사단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본인이 원소속 부대장으로서 작전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한 것이 상당히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가 사건 발생 직후부터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했고 수사를 방해했다 판단하고 있다. 정 검사보는 “회유 및 수사방해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근까지 지속돼 왔다고 수사팀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임 전 사단장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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