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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사진 올린 시의원에 “성희롱, 윤리위 제소”…무슨 일?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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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재구성한 가상의 이미지. 실제 사진과 다름. (Gemini)

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재구성한 가상의 이미지. 실제 사진과 다름. (Gemini)


전남 나주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의원 단체대화방에 생식기가 노출된 ‘암컷 강아지’ 사진을 올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됐다. 대화방에 시의원들 간 언쟁이 벌어진 후 해당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는 20일 “전남도당 윤리위원회에 A 의원을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용길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은 “의원 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피해를 본 의원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원과 시민들에게도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도당 윤리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 이상민 전 의원 별세 기사 언쟁 중 ‘문제 사진’ 올라와

이 사건은 지난 15일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성평등 교육을 받는 도중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벌어졌다.

여성 의원 B 씨와 한 남성 의원이 이상민 전 국회의원 별세 기사와 관련해 언쟁을 벌였다. 남성 의원은 “민주당에서 박쥐처럼 내란당으로 간 의원이 사망했다”고 했고, B 의원은 “사람이 죽었는데 신났냐?”고 지적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그런데 갑자기 A 의원이 맥락없이 암컷 강아지가 배를 드러내고 누워있는 사진을 올리며 “아~~귀엽다요”라는 글을 썼다.

해당 사진에는 강아지의 생식기 부위가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대화방에는 여성 의원 3명이 함께 있었다.


B 의원은 자문 끝에 “명백한 조롱이자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A 의원에 대한 징계를 공식 요구했다.

● A 의원 “분위기 전환 차원이었다”…지역위 “성인지 교육 강화”

논란이 커지자 A 의원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강아지 사진을 올렸을 뿐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암컷인지도 몰랐다”며 “불쾌하게 느꼈다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지방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기강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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