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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안상훈 "특검, 3년간 공직 임명·특검사건 수임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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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가 직무를 마친 뒤 3년 동안 고위 공직에 임명되거나 변호사로서 관련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탄생시킨 '3대 괴물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해, 정치 수사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안을 통해 관련자와의 부당한 관계 형성이나 전관예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했다면서,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개정안에 반드시 동의할 것이라 믿는다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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