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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손 들어준 미 항소법원…"포틀랜드 주 방위군 파견 가능"

머니투데이 정혜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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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판사, 2대1로 '파견 일시 중단' 효력 정지 판결…
'트럼프 1기 임명' 다수 의견 판사들 "군 파견 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미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파견과 관련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주 정부와 도시에서 연이어 반대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주목받는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법무부의 항고를 받아들여 포틀랜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배치를 허용했다.

미 제9순회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이날 2 대 1로 연방 건물을 훼손하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위협한 시위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 방위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결했다. 백악관의 애비게일 잭슨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권한을 행사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는 지난 4일 하급심이 내린 주 방위군 파견 일시적 금지 판결을 뒤집는 결과다. 포틀랜드 연방지방법원은 앞서 "대통령의 (주 방위군) 파견 명령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포틀랜드의 최근 시위가 반란이나 폭동 수준에 이르렀다는 증거는 없다. 트럼프가 도시를 '전쟁터'(war-ravaged)라고 묘사한 것은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며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명령에 대해 효력 일시 중단을 판결했다.

9월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대 배치를 예고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시위대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AFPBBNews=뉴스1

9월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대 배치를 예고한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시위대가 행진을 벌이고 있다./AFPBBNews=뉴스1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예비 심사 단계에서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대통령이 통상적인 군 병력만으로 미국 법률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주 방위군을 연방화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브리짓 베이드 판사와 라이언 넬슨 판사는 모두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인물이다. 넬슨 판사는 "법원이 대통령의 군 파견 결정을 심사할 권한조차 없다"며 포틀랜드 법원의 판결 무효화를 주장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수전 그레이버 판사는 "단지 불편한 수준의 시위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하며 "법원은 다수의 결정이 조속히 취소되도록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레이버 판사는 빌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임명된 인물이다.


12일(현지시간)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번사이드 브리지에서 '나체 자전거 시위'(Naked Bike Ride) 참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시도에 항의하며 도로에 누워 시위하고 있다. /AP=뉴시스

12일(현지시간)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번사이드 브리지에서 '나체 자전거 시위'(Naked Bike Ride) 참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투입 시도에 항의하며 도로에 누워 시위하고 있다. /AP=뉴시스



그레이버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포틀랜드를 '전쟁으로 황폐해진 도시'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ICE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이민법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 방위군) 연방화 명령은 법적, 사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영역에서는 사실 왜곡과 극적 연출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는 사실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고, 법원은 다수의 결정이 조속히 취소되도록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리건주의 댄 레이필드 검찰총장은 항소법원 판사들로 구성된 확대 재판부에 재심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레이필드 검찰총장은 성명에서 "오리건주는 그레이버 판사와 함께 제9순회항소법원이 신속하게 전원합의체 심리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를 불법 배치하기 전에 다수의 판결을 무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로 연방정부가 국내 안전 문제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항소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여러 지역에 군 병력을 파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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