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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권위, '양평 공무원 사망' 직권조사 의결...찬성 6·반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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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조사 과정에서 특검의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제19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숨진 양평군 공무원 인권 침해 사건 직권 조사 안건에 대해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이 안건을 상정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숨진 공무원이 남긴 메모에 진술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던 만큼, 특검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 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유서에 특검의 강압 수사를 주장하는 등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는데, 특검팀은 강압적인 과정은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직권 조사의 경우 피해자 진정 없이도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구제 조치, 권고 등의 후속 조치가 가능합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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