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 배출 단속이 강화돼 과태료 폭탄이 부과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퍼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라면·과자 봉지를 종량제 봉투에 버려 과태료 수십만 원을 부과받았다거나, 두부 용기를 제대로 안 씻고 버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유튜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분리배출 지침을 개정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강화를 요청하거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분리배출 규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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