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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병특검 입건' 공수처장 "법·절차 따라 정면돌파할 것"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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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차장, '송창진 감싸기 의혹' 직무유기죄 입건

"취임 초기 정당한 수사 과정서 발생…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6.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6.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직무유기 혐의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수사 대상에 오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특검 수사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오 처장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냈다.

오 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저와 (이재승) 차장 관련 수사 소식으로 인해 여러분이 많이 놀라고 불안했을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 처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와 전현직 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지난 15일 공수처 청사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위한 첫 압수수색 후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의 직무유기 혐의를 포착해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박 전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배당받고 그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는 특검 출범 때까지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쥐고 있었다.

특검팀은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오 처장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무죄 취지 수사보고서까지 작성·결재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저와 차장은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한 직무유기죄 피의자로 입건됐지만, 이 사안은 취임 초기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면서 "공수처의 명예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처장은 특검 수사와 관련해 "진행 상황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간부들을 통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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