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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항 없다…소임 다할 것” 민중기 특검, 주식거래 의혹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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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개인적 일…수사 영향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가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을 부인하며 정치권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 제막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 특검은 20일 본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제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되어 죄송하다”면서 “다만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5년 전 개인적인 일로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야권에서 나오는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특검은 아울러 최근 특검팀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이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16일 첫 의혹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이다.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2000년 2월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 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그해 8월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000명이 4000억원 넘는 손해를 봤다.

이 와중 민 특검이 거래 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치워 억대 수익을 낸 경위가 석연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 대표였던 오모 씨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가 민 특검의 대전고-서울대 동기 동창인 점도 의혹을 키웠다. 양 변호사는 민 특검과 사법시험(24회)·사법원수원(14기)도 동기다. 두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같은 해인 1988년에 각각 검사(서울지검)와 판사(대전지법)로 임관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원∼4000만 원가량 투자했고 2010년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팔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민 특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 중이었고, 양 변호사는 2000년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으로 발령나 근무했다.

하지만 회사 설립 초기 비상장 주식을 소개해준 지인이 누군지, 거래 정지 직전에 주식을 매도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의힘 등 야권은 민 특검을 겨냥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도 “즉각 사퇴하고 본인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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