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 사립학교 이사장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 동안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과 현장 체험학습 이동, 반려견 배변 처리 등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신의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한 뒤 별다른 업무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등 9천만 원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임원 취임 승인 취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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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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