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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이재명 대통령 증인 철회…“검찰 표적 기소에 부득이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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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20일 열린 A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2차 공판기일에서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당시 증인신청은 피고인과 소통없이 신청한 것이었다”며 “지난 공판 후 피고인과 면담시 증인(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직무수행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피고인의 의견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A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부득이 증인 신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A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 상에도 증거도 없이 추측성 제보자의 진술만 있을 뿐”이라며 “검찰에서 (이 대통령을 엮기 위해) 표적삼아 자의적인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경기도 예산 유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지시 및 보고받은 사실관계가 있는지 (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자체가 안 돼 있다”며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의 A 전 실장에 대한 기소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전제로 이뤄진 것이니, 이에 대한 진위를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A 전 실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판에는 이 사건 제보자인 조명현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고, 검찰은 “출석하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열린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기소됐다. A 전 실장과 배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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