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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달고 도주한 30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노컷뉴스 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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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음주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남 아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 가량 주행해 해당 경찰관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피해 경찰관은 A씨를 용서하며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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