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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흡연 징계에 “내가 허락” 학교 찾아가 난리친 학부모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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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뉴스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뉴스1


한 고등학생의 학부모가 자녀의 흡연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인권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며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도내 A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이후 인성인권부장은 해당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를 밟았다.

이에 한 학생의 학부모는 인성인권부장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학부모가 (흡연을)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진 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쑥대밭 만들어주겠다”는 등 25분 가까이 협박성 발언을 했다.

문제 학생의 학부모는 같은 날 교장실에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 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해당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교사들을 인권침해, 아동 학대 등 혐의로 신고했다.

인성인권부장 교사는 이후 불면, 불안, 우울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았다.


노조들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중학교 재학 당시에는 수학여행을 위해 등본을 지참하라는 공지에 학교에서 그런 것을 왜 요구하느냐며 항의해 전체 학생의 출발을 지연시키는 등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해왔다.

노조들은 “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호하고,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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