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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달고 그대로 도주…음주운전 적발된 30대 결국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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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


음주 운전을 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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