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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특검 기소' 재판, 다음달 10일 본격 시작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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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 주장했으나
法 "문제 없어…파견검사 공소 유지 관여 가능"
11월 10일 정식 재판 시작…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시스]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5차례의 준비기일을 끝으로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5차례의 준비기일을 끝으로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내란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5차례의 준비기일을 끝으로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 여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형사합의34부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재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 기피 및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병합을 요청해 '이 재판부에선 재판받지 않겠다'는 기조를 드러내 왔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준비기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을 문제 삼으며 개정 검찰청법 4조 2항을 위반을 주장했다. 해당 법률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농단 특검법'과 유사한데 특검의 지휘를 받아 (파견 검사가) 공소 유지에 관여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단 이후에 검찰개혁법 4조가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파견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의 병합 및 이송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청서 제출의 전제는 이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난 6월 재정합의 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판부 결정에 김 전 장관 측은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이니 재판을 중단시켜달라"고 했고,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묻자 "변론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다투는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을 시작으로 같은 달 17일과 24일을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첫 정식 공판에서는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은 지난 6월 18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에게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김 전 장관 측은 여러 차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고, 구속 취소 청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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