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직후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A씨 |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조현영 기자 = 리딩방 사기 의혹에 연루된 캄보디아 송환자 중 1명에 대한 경찰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전날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투자리딩방 조직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경찰은 송환 후 조사 결과 단순 가담 이상의 역할을 한 걸로 보고 구속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부지검은 "출국 경위와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현지 경찰에 신고·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 송환된 점 등 범행 이후 사정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리딩방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모르고 출국했거나, 예상치 못하게 범죄 단지에 감금된 것으로 판단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지난 18일 전세기편으로 송환됐으며, 해당 리딩방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서대문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받아왔다.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송환자 59명 중 반려된 것은 A씨 사례가 유일하다.
경찰이 자체 석방한 4명을 합치면 전체 송환자 64명 중 5명이 풀려났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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