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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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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사살 계획' 등 수첩 내용 바탕으로 혐의 적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주요 정치인 명단과 '사살' 등의 메모를 남긴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 및 진보 성향 인사 등이 '수거 대상'으로 적혀있었다.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GOP 선상에서 피격', '바닷속', '연평도 등 무인도' 등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대법원의 1997년 5·17 판례를 바탕으로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별도로 살인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에서 '폭동'을 국헌문란의 수단으로 하는 내란죄와 '살인'을 수단으로 하는 내란목적살인죄를 구분했다.

당시 재판부는 "폭동 행위에 수반해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은 내란 행위의 구성 요소를 이뤄 내란목적살인을 별죄로 구성하지 않지만,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 이러한 살인 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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