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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 피의자 전환

뉴스1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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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구별…전날 첫 피의자 조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2024.12.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19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수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에게 적용된다. 이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앞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주요 정치인과 진보 성향 인사를 '수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리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특검은 대법원의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 판례를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별도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수반해야 하지만 내란목적살인죄는 살인을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특검팀은 이 판례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이 체포 명단으로 추정되는 인물 명단을 작성하고 구체적인 살해계획을 적었다면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 전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살인 음모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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