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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체 "검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즉각 기소해야"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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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고위 공직자·업자들 기소해야" 주장
"검찰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즉각 기소하라"(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교사단체 회원들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20

"검찰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즉각 기소하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교사단체 회원들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20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광주지부 등 교사단체는 20일 "검찰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동조합 등은 이날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교육감의 취임과 동시에 빚어진 '감사관 채용 비리'가 임기 종료 1년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교조 등은 "채용 실무를 맡았던 사무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지시 관련 진술 등이 증거로 인정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뿐만 아니라 매관매직, 납품 비리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와 업자들도 모조리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고교 동창을 감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 절차가 위법하다며 준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했고, 검찰은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시교육청 채용을 담당한 사무관은 감사관 면접 후보자 간 순위가 바뀌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8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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