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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외식은 여전히 ‘불법’···5년 새 행정처분 17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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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고객의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자료를 보면, 음식점 등에 동물을 출입시키는 ‘시설 미분리’를 사유로 적발된 사례가 2020년 5건에서 2024년 8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80건 이상 행정처분이 이뤄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5건), 서울(7건), 제주(8건) 등 반려동물 친화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올해도 상반기(6월 기준) 기준 36건이 발생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음료 섭취 공간과 반려동물 출입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식사 공간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남인순 의원실 제공


실제로 식약처는 산업통상부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형태로 지난 4월까지 추진했다. 총 221개소 322개 매장이 해당 시범사업으로 참여했는데 참여한 업소 중 90%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식약처는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구 표시·음식 덮개 등 일정 기준을 갖춘 곳에 출입을 허용하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이미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음식점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가 현실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화를 촉구한 만큼, 신속한 법제화와 더불어 영업자들이 위생과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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