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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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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전담 수사팀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오늘부터 2주 간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고 발생 공정뿐 아니라 SK에너지 울산공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허가 승인 절차와 협력업체 안전관리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철저해야 할 정유업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해 사안이 더 엄중하다며,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공장에서 배관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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