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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사기' 연루 캄보디아 송환자 구속영장 검찰서 반려

연합뉴스 김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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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직후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A씨[촬영 김준태]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직후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A씨
[촬영 김준태]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캄보디아 송환자의 '리딩방 사기' 의혹 관련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내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에 자신의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캄보디아에서 송환됐으며, 앞서 해당 리딩방 사기와 관련한 진정을 접수한 서대문경찰서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의 범죄 사실이 단순 가담자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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