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月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

헤럴드경제 이태형
원문보기
2026년부터 소득 월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도 혜택
기존 납부재개자 지원, 30만명 혜택…90%가 납부 유지 효과
[123RF]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월 소득 80만원 미만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2025년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로, 저소득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겨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납부를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같은 ‘납부 재개’ 조건이 없어지고, 일정 소득 기준(월 80만원 미만)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첫해 3만8000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지난해 20만4000명으로 5배 이상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41.1%)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원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내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07만 명의 농어업인이 총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으며 노후를 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특정 직업군에 한정됐던 혜택을 보편적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더 넓은 취약계층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헤럴드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