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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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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 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우리 국민에게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범죄 피해자와 피해액을 특정해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을 우선적으로 캄보디아 측에 수사 의뢰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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