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33만원, 2860만원 된다"…대통령이 추천? AI 허위 광고, 처벌 수위는

머니투데이 이혜수기자
원문보기
AI로 만든 영상/사진=페이스북 갈무리

AI로 만든 영상/사진=페이스북 갈무리


"AI 허위광고 범죄는 피해 확산 규모와 속도가 빨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해 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AI 허위 광고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 등의 범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 수위 등을 미리 강화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플랫폼에 투자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의 가짜 AI 영상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투자 플랫폼을 빙자한 사기 사이트 '이퀄룸'이 해당 영상을 만들고 유포해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향후 AI 활용 범죄가 늘어나면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는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이더라도 점차 더 정교화되면 구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고령층이나 AI 영상을 많이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속아서 돈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AI 광고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벌한 판례는 없다.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여서다.

유명인의 얼굴을 도용한 AI 허위광고의 경우 기존 투자사기와 유사한 맥락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상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징역 1년6개월에서 4년 정도가 선고된다. 범죄로 얻은 금액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물론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방법도 있다. 얼굴이 도용된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초상권 및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영상에 속은 피해자들은 피해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국 강력한 처벌을 통해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제도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정빈 법무법인 소울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사기범죄는 높은 전파성과 영상의 정교성 등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가짜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어 사기 범죄가 늘어날 것이 우려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딥페이크 등 불법 콘텐츠 유포 방지 등에 필요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콘텐츠의 신속한 삭제나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최신영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AI를 활용한 허위 광고는 피해 확산이 빠르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다"며 "현행 사기죄 수준의 처벌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유명인 얼굴을 도용한 투자 사기가 급증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성적인 목적의 딥페이크만 규율해 상업적 기망행위를 제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성폭력처벌법과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상업적 AI 합성물 처벌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준환 올림픽 선발전
    차준환 올림픽 선발전
  2. 2정청래 공천헌금 의혹
    정청래 공천헌금 의혹
  3. 3권상우 손태영 모성애
    권상우 손태영 모성애
  4. 4강성욱 17득점
    강성욱 17득점
  5. 5고준희 전참시 눈 성형
    고준희 전참시 눈 성형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