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규제 도입 방안, 저출산 지원 3종세트 운영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5.10.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를 위해 보험사의 최종 관찰 만기 30년 확대 적용을 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하고 취약 보험사에 대해서는 밀착점검 및 관리하며, 오는 2027년부터는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20일 금융당국이 IFRS17·K-ICS(킥스)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및 '듀레이션 갭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종 관찰 만기는 실제 시장금리를 사용하는 가장 긴 만기로 보험부채 할인율 산출시 최종 관찰 만기까지는 실제 국고채금리를 반영하며, 최종 관찰 만기 이후에는 장기평균치 및 계량모형을 활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하는 제도다.
최종 관찰 만기 확대 시, 실제 장기금리가 추정치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 장기할인율이 인하되는 효과와 함께 보험부채 증가해 건전성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다만 시장금리 하락이 보험사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보험사들의 ALM 관리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금리변동의 영향을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체계를 감안해 듀레이션갭 규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7월 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을 개시했으며, 금감원 할인율 운영 자문위 등 추가적인 논의와 조율을 거쳐 이번에 최종방안을 발표하게 됐다.
최종관찰만기 30년 적용…내년부터 오는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확대
최종 관찰 만기 30년 적용은 오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총 1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시장금리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장·단기(30/20년물) 금리역전 현상이 2021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이루어질 경우 장기물 중심의 수요 증가로 향후 금리역전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면 보험사 킥스비율이 평균적으로 19.3%포인트(p) 하락이 예상되는 등 일시에 과도한 건전성 부담이 예상된다. EU에서도 당초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나, 보험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삽법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참고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관찰만기를 2026~2035년 총 10년에 걸쳐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2026~2027년에는 현행 23년을 유지하고, 2028~2029년에는 24년으로 확대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1년씩 확대해 2035년에 최종적으로 최종관찰만기 30년이 적용된다.
듀레이션갭 규제 내년부터 도입…경영실태평가에는 2027년부터 반영
또 듀레이션갭 규제를 도입하고 취약 보험사는 밀착점검 및 관리한다. 듀레이션이란 금리 변동 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이며, 듀레이션갭은 부채-자산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내 보험사의 경우 해외 주요 보험사 대비 장기상품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 구성 등에 따라 부채 듀레이션이 길고, 이에 따라 자산 듀레이션도 길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레이션갭은 평균적으로는 해외 주요 보험사와 유사한 수준이나,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등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듀레이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으며, 금리리스크 요인으로 반영돼 킥스비율 산정 시 반영되는 등 간접적으로만 규제되고 있다.
현재는 '듀레이션갭↑→금리변동시 순자산 변동↑→요구자본↑→ K-ICS 비율↓'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현행 규제수준으로 금리의 추세적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듀레이션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듀레이션 및 듀레이션갭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오는 2027년부터 경영실태평가 중 금리리스크 평가항목으로 듀레이션갭 지표를 추가한다.
갭이 일정범위 이상인 경우 금리리스크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또 경영공시 항목에 듀레이션과 듀레이션갭을 추가해 시장규율 및 감시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규제도입 전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실태점검·밀착관리를 즉시 시행해 듀레이션갭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6·9월말 기준 보험사별 듀레이션갭 현황과 관리행태를 점검하고, 듀레이션갭 악화 회사 등 취약사에 대해 경영진 면담, 개선계획 징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C-level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보험사들의 엄격한 듀레이션갭 관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들이 시장여건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해 과도한 건전성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규제방향으로 향후 계리가정 구체화, 기본자본 비율 규제 등 신제도의 안착을 위한 건전성 제도개선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험산업의 ALM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으로,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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