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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송창진 감싸기·수사방해 의혹'…처·차장 특검 조사 불가피

뉴스1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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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송창진 의증 의혹 수사 중 공수처장 직무유기 입건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내부 방해 의혹…추가 입건 여부 주목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6.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6.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4년 만에 현직 처장과 차장이 동시에 특별검사에게 수사받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혐의점을 포착해 입건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아 이른 시일 안에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5일 진행한 공수처 청사 2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참고인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이 살피고 있는 공수처 관련 의혹은 △송 전 부장검사 개인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의혹 △송 전 부장검사 국회 고발 사건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 과정에서 내부 수사 방해 의혹 등 총 세 갈래다.

송창진 '이종호 관여 몰랐다' 국회 위증에서 번진 공수처장 입건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왼쪽)와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2024.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왼쪽)와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2024.10.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밝혀 같은 해 8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심 모 검사와 함께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사실이 수사외압 의혹 수사 중 드러났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로서 수사 상황을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고,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까지 있는 만큼 해당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8월 29일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장·차장 집무실 및 각 부장검사실,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송 전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1차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공수처가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을 넘어 내부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해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를 각각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수사3부는 송 전 부장검사에게 죄가 없고, 공수처법에 따라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1항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공수처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차장과 오 처장은 박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수처는 특검 출범 때까지 1년 가까이 송 전 부장검사 사건을 쥐고 있었다.

공수처 '수사외압 의혹' 수사 2년 성과 無…배경에 '친윤'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4.12.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현직 공수처 관계자들이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약 2년에 걸친 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한 배경에 공수처 내부의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을 폭로하고 지난해 7월 공수처 참고인 조사를 받은 김규현 변호사는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수사 방해가 있었다' 등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등 의혹 관련자들의 통신영장 청구와 관련해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수사팀이 반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차장 직무대행으로서 통신영장을 중간 결재하는 위치에 있었고, 보완할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보여 이를 메우기 전까지는 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장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 지휘부에 있던 부장검사들이 윤 전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연이 있어 '친윤' 논란과 함께 이들이 수사 방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힘을 받고 있다.

공수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리한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송 전 부장검사와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0~11년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있으면서 저축은행 수사에 참여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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