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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뒷좌석에서, 너무하네"…아이돌 커플 스킨십 영상으로 돈 뜯었다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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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렌터카 블랙박스에 찍힌 한 여성 아이돌 사생활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업체 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최근 공갈 혐의로 기소된 렌터카 업체 사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운영하던 렌터카 회사를 통해 여성 아이돌 멤버 B씨에게 밴(VAN) 차량을 대여했다. 그는 차량을 반납받은 뒤 블랙박스를 확인하던 중 해당 멤버가 다른 남성 아이돌 그룹 소속 인물과 스킨십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B씨에 연락해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남성 소속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차 살 때 4700만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B씨는 사생활이 외부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A씨 요구에 세 차례에 걸쳐 총 979만3000원을 송금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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